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품목 및 부정행위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누리카드)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문화복지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허용품목과 비허용품목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준 안내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문화,관광,체육이라는 분류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
아래 가맹점 분류 표에서 구체적인 허용 가능한 업종 및 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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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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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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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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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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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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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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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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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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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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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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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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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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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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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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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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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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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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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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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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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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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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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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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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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점, 화방(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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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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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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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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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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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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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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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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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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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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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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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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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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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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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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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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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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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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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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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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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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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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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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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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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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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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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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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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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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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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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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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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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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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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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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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온천법 허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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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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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영화(드라마) 촬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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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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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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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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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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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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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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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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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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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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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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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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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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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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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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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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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다 상세한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사용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 온라인 가맹점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주소 및 연락처 할인 여부 등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비허용 품목 안내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에서는 카드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비허용 상품을 구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분 및 제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래의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안내문 이미지
혹은 pdf 파일을 다운받아 비허용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안내
문화누리카드의 부정행위 유형은 대표적으로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 등)을 구해하는 행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 위의 예시는 몇 가지 대표 유형으로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 2에 의해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부정행위 신고센터▼▼▼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은
절대 근절!!

문화누리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부정행위 안내문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알림방 → 공지사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부정사용방지 및 사용 기준 안내'(게시일 '20.12.24)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및 업종을 비롯하여
부정행위 안내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문화누리카드로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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