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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녹취 금지법'
상대한테 얘기 안하고 녹음할 경우 징역 1~10년이라는 법안...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만 된 상태임.
이거 통과되면 직장인들 불편도 심해질 거고,
특히 무고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짐.
(기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897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5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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